경찰서-검찰청-구청 간 실시간 양방향 정보공유가 가능한 ‘풍속영업소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전국 최초로 경찰서와 검찰청, 구청 간 실시간 양방향 정보공유가 가능한 ‘풍속영업소 정보공유시스템’을 자체 구축, 1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서는 풍속영업소 단속사실을 인·허가 행정청에 통보, 이를 통보받은 허가관청은 행정처분 후 그 결과를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행 풍속영업소 적발·행정처분 결과 공유 방식은 유선이나 팩스와 같은 일방적 통보가 대부분. 그러다보니 단속시점(주로 야간)과 전달시점(주간)에 시차가 있어 처리지연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전달과정에서 누락되고 이중 통보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제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풍속영업소 정보공유시스템’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졌다.
경찰 등 단속기관에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장(PC방), 무도장,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업 등 불법영업 적발 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등록하면, 등록과 동시에 모든 처리과정을 구청과 검찰청에서도 공유할 수 있다.
또 행정처분 결과는 송파구 홈페이지(행정정보 메뉴-정보공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처분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 실효성 높은 행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시간 정보공유로 풍속영업소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봉두 보건위생과 팀장은 “구청의 자체인력을 활용해 비예산으로 이뤄낸 성과다. 체계적인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급판을 제작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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