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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북 균형발전 위한 공공기여 제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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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10일 서울시민 모두의 행복,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공공기여 제도개선 촉구 성명서 발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동대문구청장 유덕열·사진)는 10일 서울 강남·북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공기여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강남·북 간 불균형 문제는 이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격차를 넘어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분야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 “지금이라도 특단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강남·북 간 격차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고 주장했다.

또 “최근 강남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개발에 약 1조7000억 원이 넘는 공공기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이를 현행 규정 대로 하면 다시 강남지역에만 개발이익이 돌아가 강남·북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 국토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기여금 활용범위를 동일 생활권인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시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속히 개정, 강남·북 균형발전을 바라는 서울시민들의 기대와 시대적 요청에 적극 부응해 주길 바란다”고 국토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 위한 공공기여 제도개선 촉구! 유덕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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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의 강남발전은 강북 지역 주민을 비롯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란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여 지역제한 완화를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서울시 자치구 간 불균형 해소에 사용한다면 합리적인 서울시 도시발전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의 행복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6월24일 전체회의를 통해 공공기여 지역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 관계법령 및 서울시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역 불균형 해소 정책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시-구간 논의기구(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는 등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는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지하개발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 제기한데 대한 반발로 풀이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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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제도개선 촉구 성명서



서울 강남지역은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인구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특혜와 지원에 힘입어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발전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은 특정시설제한구역 설정 등 개발제한 정책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두 지역 간 거주자의 소득계층화와 산업기반의 격차를 초래하였다.


그동안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졌고, 이러한 강남·북 불균형 문제는 이제 사회·경제·문화·체육 등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광범위한 분야까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개발에 약 1조 7,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이를 현행 규정대로 하면 또 다시 강남지역에만 개발이익이 돌아가 강남·북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자원이 편중되어 있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며, 강남·북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특단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강남·북 지역 간의 격차는 점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고착화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5년 6월 24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지역제한 완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또한 일정규모 이상 공공기여 발생 시 지역 불균형 해소 정책실현을 위한 재원마련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울시 전 자치구의 공생방안을 찾는 일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노력과 호소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주길 바라며, 서울시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에 규정된 공공기여금 활용범위를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시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속히 개정하여 강남·북 균형발전을 바라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기대와 시대적 요청에 적극 부응에 주길 바란다.


다시 한 번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국토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통해 균형발전에 대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딛길 촉구하며,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강남·북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 8. 10.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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