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 신청방법이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는 8월 1일부터 양육비이행지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는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 약속받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 서울 서초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또 어디까지 신청 내용이 진행됐는지도 단계별 담당 직원을 일일이 찾아 문의해야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청후 진행과정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신청단계를 전산화한데 이어 연말까지 이행 지원 서비스 전 과정을 전산화한 업무처리 종합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신속한 양육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 등 정보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여가부 윤효식 가족정책관은 "미국에는 연방과 50개 주를 연결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위치와 소득·재산·금융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