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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관련제도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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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전용허가지 연접개발제한 폐지,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정원산업 육성 및 문화진흥제도 신설, 목재·제지산업분야 KS표준운영사무 이관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규정이 없어지고 보전산지에서 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온 목재·제지산업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의 관리·운영사무가 산림청으로 옮겨진다.


산림청은 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 만들기를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내놨다. 이달부터 바뀌는 산림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지규제 완화=산지에서 각종 산업시설증설에 걸림돌이었던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규정이 없어진다. 종전까지는 250m 이내 산지전용면적은 3만㎡ 안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보전산지에서 설치할 수 없었던 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9월말부터 시행될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250m 이내 연접개발제한 폐지 ②임업용 산지 안에서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및 가축방목지 내 목초 씨 뿌리기 허용 ③토석채취허가기준 적용 예외규정 신설 ④복구비 예치면제 및 복구의무면제 확대 ⑤보전산지 편입기준 완화 ⑥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공용·공공용시설 확대 ⑦산지에서의 지역 협의기준 완화 등이다.


◆정원산업 육성 및 문화진흥제도 신설=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로 정원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전·후방산업 등의 육성과 임업관련 산업의 활성화 바탕을 만들기 위한 ‘정원산업 육성 및 문화진흥제도’가 새로 만들어진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은 이달 21일 이뤄진다.


◆목재·제지산업분야 KS표준운영사무 산림청 이관=목재·제지산업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의 관리·운영사무가 이달 29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림청으로 넘어간다.


산림청이 직접 운영해 목재·제지산업분야의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KS인증과 각종 유사 인증제도가 합쳐져 운영되면 기업은 지나치게 많이 드는 인증획득비용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는 손쉽게 우수한 제품을 골라 쓸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넘겨받아 맡는 업무는 목재·제지산업분야 430개 KS 표준과 27개 품목의 KS 인증관리다.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국유림 무단점유자의 변상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무단점유자가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를 오는 9월28일부터 2년간 운영한다.


임시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면적 안으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 점유해 쓰고 있을 때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한해 국유림을 빌려 쓸 수 있다.


임시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주거용 시설 터는 특별시·광역시 : 500㎡ 이하, 그 밖의 지역 : 1000㎡ 이하다. 종교용 시설 터는 2000㎡ 이하, 관련법에 따른 전통사찰이며 해당 무단점유지가 2000㎡를 넘을 땐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다. 농지는 특별시·광역시 : 5000㎡ 이하, 그 밖의 지역 : 1만㎡ 이하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강화=전국적으로 느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기능이 커지고 확산우려지역 관리가 강화된다.


재선충병이 시·도나 국·공유림, 사유림에 걸쳐 생기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숲에 번질 우려가 있을 땐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벌인다. 국가가 방제사업에 나설 수 있게 돼 방제에 빨리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바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6월22일부터 시행)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에 대한 국가 직접방제 ②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설치 ③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 땅 사용·출입 및 사용가능 ④방제사업의 설계·감리시행과 위탁 또는 대행제도 도입 ⑤모두베기 방제사업 때 사유입목매수제도 도입 ⑥부실시공자 벌칙 강화 ⑦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제도 도입 ⑧산지전용 때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제출의무화 등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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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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