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일본인 국가배상 청구권 첫 인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귀화 일본인', '70년대 가혹행위' 국가배상 승소…국가배상법 '상호보증' 의미 밝힌 최초 판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일본 국민이 한국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당했다면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귀화 일본인’인 허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허씨는 1943년 일본에서 출생해 오사카 대학을 다녔다. 그는 1973년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다. 그는 1975년 의대 본과 1년을 휴학 중인 상황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됐고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대법, 일본인 국가배상 청구권 첫 인정 대법원
AD

허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1979년 1월 무죄를 선고했다. 허씨는 2006년 일반으로 귀화해 외국인이 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10년 7월 국가는 중정이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 허씨는 과거사위 결정 이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허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국가의 불법행위 피해자가 됐고,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국가배상청구권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법 제7조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한국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국가배상 소송을 냈을 때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해당 국가 국민이 한국에서 소송을 냈을 때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국가배상청구를 할 경우 청구가 인정될 것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에서 다수의 재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가배상법 제7조 '상호보증' 의미와 그 요건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시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