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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경안 들여다보니…재정건전화 대책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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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억 증액하고도 자치구·교육청 전출금 미편성… 참여예산네트워크 “시민사회 요구 외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4642억원을 증액하고도 조정교부금과 법정전출금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자치구와 교육청의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재정건전화의 원년’을 선포한 인천시가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은 커녕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는 제1회 추경 예산을 애초 7조7645억원보다 4642억원(5.9%) 증가한 8조2287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는 예산 증가분과 기존 사업비 삭감분을 합쳐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법적·의무적 경비를 일부 충당했다.


하지만 여전히 9150억원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추경안은 시교육청과 군·구에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가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청의 경우 2013년 이전 미전출금 전액과 올해 예산 868억이 반영되지 않아 교육사업 전반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9월분까지만 596억원 부족 편성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자치구 역시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조정교부금 1213억과 자동차분 면허세보전분 1356억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각 군·구는 하반기 공무원 인건비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밖에 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상황에도 불구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1606억원을 미편성했다. 앞서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편성하지 않고 시민사회가 적극 반대한 인천관광공사 부활예산 104억원을 편성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시장 공약사업을 맞바꾼 꼴”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참여네트워크는 또 시가 민선6기 들어 분식회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지난해 넘겨주어야 할 법정예산을 주지 않았다가 올해 초 군·구와 교육청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분식회계로 볼 수 있는 은행권 일시차입을 통해 2000억원을 전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계 정리가 인천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일치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2015년 미편성된 자금으로 회계를 정리하고, 교육청과 자치구는 2014년도 자금으로 회계정리 함으로써 회계질서 문란을 초래한 것이다. 결국 교육청과 자치구 입장에서는 인천시가 2015년 예산에 해당하는 법적의무적 전출금 상당액을 1회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은 셈이다.


시는 또 인천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적정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 250억원이 불어났는데도 책임자 처벌은 하지 않고 983억원의 법인세를 추경에 반영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참여네트워크는 “시가 올해를 재정건전화의 원년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민선6기 1년이 다되도록 재정난에 대한 건전화 대책이 없다”며 “반면에 주민세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을 늘리고 인천관광공사 등 신규사업을 통해 공약 추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민선5기 때는 여야와 보수, 진보 가리지않고 시민들이 혼연일치가 돼 유동성위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힘을 모았으나 현 민선6기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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