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까지 생산차량에서 2002년 상반기 생산 노후경유차까지 지원금 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경유차 퇴출을 위해 조기페차 지원금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2000년12월31일까지 제작된 차량에서 2002년6월30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94억원의 보조금을 들여 6만3000대의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를 추진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화 사업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이산화질소 농도에는 큰 차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5~110%(저소득층 95~11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었던 1만대 중 남은 7500대에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에 '조기페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사전제출해 승인 받은 후. 폐차 한 뒤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강희은 시 대기관리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래된 경유차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조기폐차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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