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8일 자정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ㆍ변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고자 회기 연장을 요청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수용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본회의 차수 변경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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