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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논의 가능성 열어둔 案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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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득대체율 50%' 명시 하되 검증 가능성 열어둔 안 추인
-문형표 해임건의안은 받을 수 없다고 선 그어
-공무원연금 개혁 문 장관 막판 조율될까 주목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새누리당이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걸림돌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명시는 하되 사회적 기구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게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제가 국회 규칙 명기 대신 대체 문구가 마련되며 협상의 물꼬가 트이고 있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막판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추인했다. 규칙안은 “2015년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존 문안에 있던 ‘부칙 제3조(합의내용) 제2조의 합의내용은 별지와 같다’는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규칙안은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앞으로 설치될 사회적기구에서 검증ㆍ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를 넣긴 했지만, 향후 사회적 기구서 검증하고 논의한다고 변경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규칙안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합의한 내용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합의안에 대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해서 사회적기구와 특위에서 합의된 그런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한다는 실무기구의 표현을 그런식으로 바꾼 합의가 되겠다"고 밝혔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추인된 합의안과 기존 합의안의 차이에 대해서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를) 검증을 해야 된다.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는 26일 연금개혁안 실무기구 논의에 참여했던 10여명의 연금학자들의 비공개 회의 결과를 전달받았다. 전문가들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우선 처리와 함께 '공적연금 강화'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사회적 기구에서 '적정부담ㆍ적정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논의하자는 정도로 의견을 모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우선 처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28일 본회의 처리에 힘을 실은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도 국회 규칙 명시 대신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취지의 대안 마련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가 꼬인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감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의 막판 변수는 문 장관의 거취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받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본회의의 부의된 54개의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복지부장관의 교체는 사회적기구의 자율성 확보와 대타협의 기본 전제조건”이라며 “공무원연금안이 합의된다하더라도 28일 본회의에 바로 직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여당은 문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중요한 문제를 자꾸 다른 문제와 결부시켜 복잡하게 만드는 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연계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또한 문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 "또 다시 옵션을 걸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문 장관의 해임 건의안 대신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명시하는 선으로 여당이 수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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