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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에게 공기총 협박한 40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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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총으로 너부터 죽이고 다 죽인다’ 문구 메시지 보낸 L씨 검거…잠복 중 붙잡아 승용차 내 공기총, 탄환(19발) 압수한 뒤 범행일체 자백 받아 불구속입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이혼소송 중 아내에게 공기총으로 협박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산경찰서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 갈라서기로 하고 이혼소송 중 공기총으로 죽인다며 협박한 L씨(49)를 최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공기총을 싣고 다니던 중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처 Y씨(45)와 부부싸움을 한 뒤 지난 14일 오후 8시23분께 ‘총으로 너부터 죽이고 다 죽인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문신고를 접수한 뒤 남편 L씨의 공기총 소지허가 확인(허가), 딸(13)을 보호조치한 뒤 피해자 Y씨와 딸을 임시거처로 피신시켰다.


경찰은 이어 L씨가 있는 곳을 알아내 주변지역에 잠복 중 붙잡아 승용차 내 공기총, 탄환(19발)을 압수하고 범행일체도 자백 받아 불구속입건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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