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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의견제출 적정성 여부 등"
[아시아경제 이진택]구례군(군수 서기동)은 13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9명과 감정평가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례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4,665필지와 의견제출 지가 32필지의 적정성 여부,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유지 여부, 토지특성조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으며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9일 결정·공시 된다.
심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등 결정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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