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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들 "특조위 시행령 개정 작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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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차벽·캡사이신 물대포·CCTV 불법사용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세월호 유족들 "특조위 시행령 개정 작업 지지" ▲ 4·16 가족협의회가 '특조위 독립성과 진상조사 공정성 훼손하는 쓰레기 대통령령 강행 규탄 및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 짓밟은 불법적 공권력 제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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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모임인 '4·16 가족협의회'가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거부하고 개정 작업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12시30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이 강제 실행된다고 가족들은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 시행령 즉각 폐기·특조위의 시행령 원안 수용 ▲ 경찰의 CCTV 불법 조작·감시, 차벽, 캡사이신, 최루액 대포 등의 재사용 방지 ▲ 세월호 선체인양 진행 상황 설명·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대변인은 "이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로 공은 넘어갔다"며 "특조위는 지금까지 시행령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유가족들은 내용을 다시 살펴본 후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협의회는 이와 함께 기자회견에서 지난 2일~3일 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교통 상황 CCTV를 사용해 촬영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차벽·캡사이신 물대포 사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주민 가족협의회 법률대변인은 "경찰이 광화문 일대 교통 상황확인용 CCTV 9대를 본래 목적이 아닌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하는 데 사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25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경찰청장을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캡사이신을 살수차에 이용한 것은 법률이 아닌 살수차 운영지침만 이용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한 조치며, 살수차 운용지침에도 최루액 사용에 대해 '적정한 농도'라고 포괄 추상적인 내용밖에 없다"며 "경찰이 의학전문가도 아닌데 마구잡이로 농도를 결정해서 사용한다면 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 2일에서 3일, 많은 캡사이신 물대포로 부상자를 낳았기 때문에 과잉사용 측면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오후1시 30분 안국동 헌법재판소로 이동했다. 이후 오후 3시에는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가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만 거치면 바로 시행되게 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내용은 지난달 29일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수정안 내용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조정'에서 '협의·조정으로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 ▲특조위 내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 대 36으로 하고 해수부와 국민안전처에서 각각 9명, 8명씩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4명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에 유가족과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 시키는 시행령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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