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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흥신소들, 울상vs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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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박준용 기자]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현장을 급습할 필요가 사라진 가운데 민간사설정보업체, 이른바 흥신소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아울러 입법 계류 중인 사립탐정(민간조사원)에 대한 관심도 급부상하고 있다.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뒤 흥신소 관계자들은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부터 손님이 늘어날 것이란 상반된 반응까지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8년간 관련 일을 해왔다는 수원의 흥신소 관계자 A씨는 "3개월 정도는 손님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혼 소송에서 민사상 증거를 의뢰하는 손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사설정보업체 효성기획의 김상호 대표도 "이혼사유로서의 불륜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의뢰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형사적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수사기관이 불륜사건에 개입하지 못함에 따라 흥신소 시장이 오히려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간통죄라는 최소한의 '형사적 빗장'이 풀리면서 결국 불륜도 늘고 의뢰도 늘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흥신소 관계자 A씨는 "'배우자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지 그것만 알아달라, 장면을 찍어달라'는 분들이 많다"며 "의식이 변하면서 불륜 관련 문자라던지 음성ㆍ사진들을 바라는 분들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몇몇 현장 급습을 주로 하던 영세업체들은 의뢰를 취소하겠다는 문의가 벌써부터 오고 있다며 매출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수원의 한 흥신소 관계자는 "민사로 풀자는 분들보다 형사적 고소를 하자고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고객들 자체가 형사처벌을 못 한다는 걸 알았는데 의뢰가 줄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같이 흥신소들의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는 전체 의뢰의 평균 70%에 달하는 불륜 사건 가운데 현장급습 증거를 찾는 의뢰의 비율이 흥신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민간조사업의 법제화를 담은 법률안으로 인해 서민들은 탐정을 통한 정보접근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종식 한국민간학술연구소장은 탐정을 통한 '저비용ㆍ고효율'의 사실관계 파악업무가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른 빈부 위화감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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