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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파생상품 청산, 결제안정성↑회원부담↓…NCR완화 관련 변화 2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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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거래소가 장외 파생상품도 결제완결시점을 명시해 결제안정성을 높이고, 청산회원의 부담은 덜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장외 파생상품 청산업무에서 청산회원이 차감결제현금을 거래소결제은행계좌로 대체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없도록 결제완결시점을 명시했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해 6월 장내 파생상품 결제완결시점을 명시한 데 이어 청산결제제도의 결제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산업무란 회원간 매매거래에 개입해 결제를 보증하는 절차로 예탁결제원이 결제기관으로 기능하는 증권시장과 달리 파생상품시장은 거래소가 청산·결제업무를 모두 맡고 있다.

또 추가손실분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토록 해 납부자산형태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추가손실분담금을 증권으로 받게 되면 이를 다시 현금화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는 절차상 복잡함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재빠르게 손실을 메울 수 있도록 회원이 제공한 담보물을 민사집행법상 집행방법이 아니라도 거래소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하고, 결제불이행관리협의회의 새 이름인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를 규정에 반영했다.


이와 더불어 청산회원이 회원장외파생상품 청산시스템 및 청산단말기가 아닌 서면으로도 계약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 가입 신청시 제출서류 가운데 거래소가 직접 발급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순자본비율 조기 적용을 신고한 금융투자업자들의 경우 이날부터 청산회원 가입요건 중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순자본비율’로 변경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도 손 봐 조기 적용 신고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신규·추가 상장 및 상장폐지 관련 심사요건도 이날부터 ‘순자본비율’이 적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HMC투자증권, 부국증권 등 8개 증권사와 외환선물 등 선물사 1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NCR산출체계 변경으로 현재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상황에서 조기 적용을 신고한 금융투자업자는 새 NCR 체계를 통한 위험인수 가능성을 토대로 보다 높은 수익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사로 하여금 위험액만큼의 영업용 순자본만 확보해도 재무건전성 지표를 충족하도록 산출 체계를 완화했다. 영업영순자본비율은 총위험액 대비 영업영순자본 비율로 산출했지만, 순자본비율의 경우 필요유지자기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제한 유효자본으로 산출된다.


조기 적용 신고 대상 외 나머지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NCR 규제 완화 관련 변화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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