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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항공청 고도ㆍ속도ㆍ조종 자격 등 상업운용 규칙 시안 공개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무인항공기(드론)를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 시안을 공개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상업용 드론은 화물 운송, 원격 감시 등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이 상업적으로 활용되면 첫 3년 동안 일자리 7만개와 136억달러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무인수송시스템 인터내셔널(AUVSI)은 전망한다. AUVSI는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소재 비영리단체다.

USA투데이는 전력ㆍ수도계량기 원격 검침, 수색ㆍ구조작업, 화물 운송, 환경감시 등 분야에서 드론을 상업적으로 쓸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는 요구가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수백 건 이상 접수됐다고 전했다.


FAA가 이날 공개한 상업용 드론 운용 규칙안은 무게를 최대 55파운드(약 25㎏)로 제한하고 최고 비행고도와 최고 속도는 각각 지상에서 500피트(약 152m)와 시속 100마일(161㎞) 미만으로 규제한다.

또 원격조종자는 낮 시간에 자신이 드론의 비행을 볼 수 있는 시야 내에서만 드론을 운용하도록 한다. 이는 드론에 장착한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 정보에 따라 시야 밖으로 드론을 날려보낼 수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17세 이상으로 항공 조종 시험을 통과하고 교통안전국(TSA)의 심사를 거친 사람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


FAA의 이날 발표에 맞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각 행정기관에 드론의 소장ㆍ보유ㆍ보급에 대한 정책 방향을 1년 내로 마련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메모에 서명했다.


FAA는 60일 동안 이 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FAA가 여론을 분석해 정확한 기준을 세우려면 1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FAA는 레저용 드론 운용 지침을 발표해 조종자가 보이는 범위에서만 드론을 작동하고 공항 지역 5마일(8㎞) 내에서 날릴 때는 비행기와 충돌하지 않도록 공항 관제탑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레저용 드론의 비행 고도는 400피트(122m)로 제한됐다.


또 FAA는 지역 경찰 등 공적 기관에 드론 사용을 허가했다. FAA는 지난해 9월 외부와 차단된 TVㆍ영화 세트장, 교각 검사, 농작물 조사 목적 등에 한해 상업용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드론 이용을 허가받은 업체는 28개로 늘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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