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이른바 '열정페이'로 고강도 노동, 장시간 근로 등에 시달리고 있는 인턴ㆍ견습생들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특히 근로계약조차 맺지 않아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층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턴ㆍ견습생 고용여건 개선 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부터 인턴, 견습생이 많이 일하고 있는 패션디자인실, 제과점, 호텔, 콘도 등 15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큰 틀에서 직장체험ㆍ인턴제도를 점검하기 위해 내달 초 연구용역을 발주,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력을 쌓는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조차 맺지 못한 채 불합리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인턴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며 "상반기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열정페이 논란과 맥을 같이 한다. 도제식 교육관행이 남아있는 업계의 경우 무급 또는 저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이상봉 디자이너가 견습생에게 월급으로 불과 10만원을 지급해 청년유니온으로부터 '청년착취 1위'로 선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고용부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청년층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인턴ㆍ견습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중 발표할 개선방안에는 인턴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저임금 노동력 활용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끔 인턴사용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된다.
고용부는 또 영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추가 개발,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스태프들이 많이 일하는 영화방송제작현장 3~4곳을 선정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지난해 개봉영화 61편 중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영화는 8편에 불과하다. 2009년 기준으로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는 2만5000명으로, 감독급을 제외한 하위직급 스태프의 연 평균임금은 623만원에 그쳤다.
아울러 고용부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활용하는 영화관, 프랜차이즈 등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 가급적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자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아르바이트성이 아닌 채용을 위한 인턴의 경우 명확한 근로조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문화콘텐츠산업 모든 분야에 걸쳐 표준계약서를 확립하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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