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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협력재단, 中企기술보호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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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안충영)은 22일 구로에서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는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시 간편하고 쉽게 조정·중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3~5개월이면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다. 조정·중재를 맡는 위원회는 현직 판사·변호사·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와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37명으로 구성됐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전예방에서부터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기술보호 통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술보호 자문, 기술유출 방지 지원, 기술보호 인력양성, 조정·중재를 통한 피해구제 등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뿐 아니라, 중소기업기술보호지침 제정, 기술보호 실태조사, 기술자료 임치물 활용지원 등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유관부처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소개와 인식 제고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2주간 전국 6개 권역에서 기술보호 홍보로드쇼를 개최하고, 중기청을 비롯한 특허청, 경찰청, 공정위 등의 정부 기술보호 지원 시책을 안내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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