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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속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20대 협박범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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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속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20대 협박범 2명 징역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산에서 중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을 보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를 판매한 뒤 반납한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와 동영상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 거액의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A(2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중고 휴대전화 주인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B(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2012년 부산시 중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C(41)씨가 구입한 뒤 반납한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 12개를 확인하고 C씨의 주소, 연락처, 회사이름 등 개인정보를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지난해 9월 C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7000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 등에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돈을 받기로 한 약속장소에 나갔다가 인근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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