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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결혼정보 1위 광고, 대법원 어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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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손 들어준 대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부당”…‘20만 회원 선택한 서비스’ 광고는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하철역에서 볼 수 있는 결혼정보회사 1위 홍보 광고의 진위를 놓고 소송까지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가연결혼정보는 2010년 11월부터 중앙일간지, 지하철역, 버스 외부 부착 등을 통해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1위라구요?’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직접 확인하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광고를 내보냈다. 지하철 광고에는 ‘결혼정보분야 1위-가연’이라는 문구를 강조했다.

2006년 4월 설립한 가연은 순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었지만 1997년 설립된 결혼정보업체 A사와는 순매출액 차이가 적지 않았다. 2010년 12월 기준 순매출액을 보면 A사가 가연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치를 보였다.


지하철 결혼정보 1위 광고, 대법원 어떤 판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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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연은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광고를 냈다. 공정위는 가연의 광고에 대해 관련법이 규정하는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 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연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가연결혼정보가 “시정조치를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공정위 시정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가연은 2011년 5월부터 결혼정보분야 1위 광고의 근거로 랭키닷컴 순위에 관한 설명을 담았는데 그 부분이 근거로 인정된 셈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랭키순위에 관한 설명이 추가된 이후에는 기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광고 내용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0만명은 유료회원수가 아닌데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은 서비스의 차이가 현저하고 전체 회원 중 유료회원은 비율이 3%에 불과하다”면서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것은 유료회원수를 은폐하는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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