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후보 비방·지원' 선거운동 벌인 공무원들 기소

시계아이콘00분 5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서울시청 김모 주무관(7급·48)과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장모 교육장 (57·여)을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세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또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눈물 흘리는 사진을 올린 뒤 "자기 자식때문에 우는 놈, 정신 빠진 놈,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는 글을 남겼다.

검찰은 '사고나서 한달 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없는 상황 박그네가 한 일, 해경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검경시켜 세월호 증거 죽이기, 알바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등의 김씨가 작성한 게시물이 새누리당을 비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장씨는 지난 5월말께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계자들을 통하거나 직접 초등학교에 연락해 문 전 교육감이 학교를 방문하고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도록 지시·점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이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51)도 기소했다. 이 사무총장은 고 전 후보 본인과 아들이 모두 병역을 기피했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해 회원 2000여명과 기자 50여명에게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6·4 지방선거 사범 20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42명을 기소했다. 지난 선거 대비 금품선거는 62명에서 31명으로 줄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 등으로 흑색선전 사범이 50명에서 120명 큰 폭으로 늘었다. 고소·고발로 인한 입건도 118명에서 181명으로 53%가량 증가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