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에스디시스템은 사고기록장치용 촬영 제한 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는 블랙박스 촬영으로 발생하는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구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촬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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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기자
입력2014.11.12 13:43
수정2014.11.12 13:57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에스디시스템은 사고기록장치용 촬영 제한 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는 블랙박스 촬영으로 발생하는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구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촬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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