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갖고 싶어" 카메라 훔친 日 수영선수, 결국 '자격 정지' 처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중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일본 수영 국가대표 도미타 나오야(25)가 자격정지 1년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복수의 일본 매체가 8일 "일본수영연맹(JSF)이 전날 도쿄에서 윤리위원회와 상무이사회를 열고 2016년 3월 31일까지 도미타의 선수등록을 정지하는 징계안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징계 결정이 발표되자 도미타의 소속사인 스포츠의류 제조업체 데상트는 "심각한 취업 규칙 위반"이라며 그를 해고했다.
도미타는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인 지난달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모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쳐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소됐다.
일본수영연맹은 도미타를 즉각 일본 선수단에서 추방하기로 했고, 아오키 쓰요시 일본 선수단장은 같은 달 27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며 도미타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일본수영연맹은 이미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측에서 선수 생명을 빼앗는 등의 처분은 하지 말아 달라는 강한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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