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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답합' GS건설 등 4개 법인·임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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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짬짜미로 들러리업체 내세워 공사 수주…임직원 4명 불구속 기소·2명 기소중지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고 공사수주를 담합한 건설사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GS건설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등 4개 업체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낙찰조'와 '들러리조'를 짜며 담합을 모의한 강모 GS건설 상무보(52)와 정모 코오롱글로벌 상무(49), 송모 대우건설 자문역(54), 박모 한라산업개발 상무(48) 등 임직원 4명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정씨는 2009년 8월 LH가 발주한 두 곳의 크린센터(폐기물 소각시설) 공사에서 김포 한강신도시 쪽 공사는 GS건설이, 남양주 별내는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낙찰받는 것으로 약속한 뒤 입찰에 참여할 들러리 업체를 모았다.

참여업체가 적어 입찰 자체가 무산될 것을 우려한 두 업체는 대우건설과 한라산업개발,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입찰조건에 못 미치는 용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두 업체가 선정되도록 했다.


남양주 공사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531억 1600만원으로 입찰을 따냈는데, 들러리를 선 동부건설은 531억 7400만원을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 공사에서도 낙찰을 받은 GS건설과 들러리 업체인 한라산업개발의 입찰가 차이는 불과 0.04%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들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라산업개발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하고, 입찰담합을 자진신고한 코오롱글로벌과 동부건설을 제외한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벌여 법인 외에도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6명을 추가로 적발해 4명을 재판에 넘기고 해외에 체류 중인 2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들러리 업체로 참여하면서 설계용역서 제작 비용을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업체 2곳으로부터 6억 1600만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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