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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입법전쟁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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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안 비롯 민생 법안 여야 이견

6월 입법전쟁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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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슬기 기자, 김인원 기자, 장준우 기자] 여야가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함께 오는 17일까지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를 가동하면서 시급한 법안 처리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관련 법안뿐 아니라 경제활성화와 민생 관련 법안도 논의할 계획이지만, 쟁점이 많아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큰 관심은 세월호 관련 법안이다. 해양경찰 해체와 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관피아 방지를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법안(안대희 방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유병언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곧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 모두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꼬리자르기식'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지난 4월 여야가 법안 심사 작업을 벌였지만 대상 공직자 범위를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공직자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는 더욱 쉽지 않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대희 방지법'은 다른 세월호 관련 법안과 달리 야당에서 발의했다. 최근 2년 동안 관피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여당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유병언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이미 계류 중인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김우중법)'과 비슷하다는 평가다. 다만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까지 환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 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각 당에서도 세월호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당은 서청원 의원 등이 이미 발의했으며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특위 활동을 통해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세월호 관련법안보다 관심은 다소 떨어지지만 다른 중요한 민생법안도 6월 국회에 오른다.


정무위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금융회사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지난 4월 국회에서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가로막혀 무산된 바 있다. 야당은 징벌적 손배제뿐 아니라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파생상품 과세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종교인 과세도 상정될 예정이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 법률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학교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정리하도록 한 것인데, 야당은 부실사학의 '먹튀'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도마 위에 오른다. 특히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법은 여야 모두 제출했는데, 방점이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반면 새누리당은 대상 확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밖에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국토위의 부동산 관련 대책, 정보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6월 국회에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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