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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총리, 유임후 첫 회의 주재…"저와 함께 개혁의 주역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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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총리, 유임후 첫 회의 주재…"저와 함께 개혁의 주역돼달라" 정홍원 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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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임 결정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에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유임결정에 대한 국정운영의 각오를 재차 밝히며 자신과 함께 개혁의 주역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저는 고사의 뜻을 밝혔으나 중요한 시기에 장기간의 국정 중단을 막아야 하고 나아가 국가개조의 과업을 잠시도 미룰 수 없다는 대통령님의 간곡한 당부가 계셔서 새로운 각오 하에 임하기로 했다"면서 "저는 앞으로 국가를 바로 세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과 공직사회 개혁, 부패 척결,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가개조에 앞장서서 저의 마지막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필요한 경우 대통령께 진언하면서,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나가겠다"면서 "이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물러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개혁의 주역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국회의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어 각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법안 심의와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주요 법안들의 입법 지연에 따라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등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는 이번 국회에서 정부 중점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직자 윤리법'과 '부정청탁 방지법', 재난대응 체계 혁신을 위한 '정부조직법'과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한 '세월호 보상 특별법',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등을 대표적으로 꼽고 국회 통과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비롯한 민생안정과, '서비스산업 발전법', '관광진흥법' 등 경기회복과 경제혁신 관련 법안, 사회적 적폐 해소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법안의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국정조사와 재보궐 선거 등의 일정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한편, 입법 진행상황의 신속한 파악과, 부처 간 정책공조 등 국회 논의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회의 안건인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연비 측정과 산정방법을 통일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부처 공동의 시험기관 지정과 인정제도를 통해 측정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라면서 "산업부와 국토부, 환경부 등 세 부처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정보를 산업부로 일원화하고 원스톱시스템으로 처리함으로써 산업계의 신고 부담과 행정기관 간 자료 불일치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후관리는 자동차 안전과 성능을 관장하는 국토부로 일원화하여 사후관리 중복을 해소하고 부적합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통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는 수요자 입장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이와 같은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함께, 집행과정에서 더욱 긴밀한 협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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