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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영란법 야당안 수용하겠다"…6월 처리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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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정무위 여당 간사 "김영란법 원안 수용 가능" 전향적 입장 밝혀
-김 의원, 원안 수용이 새누리당 당론이라고도 말해
-김영란법 6월 처리 가능성 높아져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손선희 기자]새누리당이 21일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금지를 담은 '김영란법' 원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안을 고수해오던 새누리당이 처음으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김영란법의 6월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용태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영란법을 6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하겠다"며 "김영란법 원안이든, 야당 안이든 모조리 받아들여서 바로 6월에 입법화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탁한 자도 처벌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새누리당 당론이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했다.

여야는 그동안 '김영란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야당은 김영란법 원안을, 여당은 수정된 정부안을 주장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직무관련성과 관련된 형사 처벌 범위와 청탁한 자에 대한 형벌 제재 여부다.


원안은 직무 관련성에 불문하고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모든 공직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안은 형사 처벌은 직무 관련성에 한정한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형사 처벌하고 관련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직무연관성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을 하는 원안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 문제를 도려내야 하기 때문에 원안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부패를 도려낼 수 있다면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100만원 이상이라는 액수 기준을 더 낮추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가 90만원 술을 얻어먹으면 처벌을 안하고 100만원 이상이면 처벌한다"면서 "100만원이라는 액수를 대폭 낮추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부정청탁 관련 처벌에 대해서도 야당의 안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벌을 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야당의 이상민 의원은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물론이고, 청탁한 일반 시민도 형벌로 제제하자는 뜻이다"며 "청탁한 자도 처벌하자는 공감대 형성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것이 위헌소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게 국민적 공감대 있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면 바로 받겠다"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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