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에스디시스템이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주가가 강세다.
7일 오전 11시15분 현재 에스디시스템은 전 거래일보다 175원(4.93%)오른 37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스디시스템은 지난해 부천시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를 받았었다. 에스디시스템은 "제재의 부당함을 밝히고 회사의 명예와 신뢰 회복, 주주 보호를 위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항소를 진행 중이었다"며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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