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동부경찰서는 26일 보험보상금 지급문제로 불만을 품고 분신소동을 벌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예비)로 안모(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안씨는 이날 오전 9시 6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한 보험회사 지점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로 추정되는 가연성 액체를 끼얹고 불을 붙이려 하는 등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는 안씨는 지난 2004년에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최근 상해보험금 10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의 심사결과 청구한 금액에 일부만 받아 이에 불만을 품고 보험회사 지점 내부 휴게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씨가 보험사에 항의할 목적으로 미리 화기를 준비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방화예비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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