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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천조→공공부채 821조 석연치않은 '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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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공부문부채는 그간 국가채무와 일반정부부채만을 공표해오던 것에 공공기관(비금융공기업)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국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문을 모두 보여줌으로써 공공부문 정상화와 재정 위험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가부채 1000조원'이 갑자기 '공공부채 821조원'로 바뀌는 과정은 납세자입장에선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대목이다. 정부와 공기업 간의 내부거래는 물론이고 4대연금의 충당부채,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 우발채무, 한은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등 불확실하지만 미래에 잠재적인 부채들이 모두 제외되고 별도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1000조는 어디가고 821조 어떻게 나왔나=지금까지 국가부채는 1000조원으로 인식돼 왔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와 공공기관부채를 단순 합산해서 나왔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국가채무(443조)에 공공기관부채(493조)와 지방공기업부채(52조)를 합해 올해 1000조(2012년 988조)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출할 가능성이 높은 충당부채까지 고려하면 국가 부채가 1500조에서 많게는 1700조까지 추산한다.


정부가 새로 만든 공공부문부채에서는 이 규모가 821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821조원은 일반정부부채(504조,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와 비금융 공기업(LH, 한전 등 153개 기관) 부채(389조)를 합산한 결과(894조)에서 내부거래(73조)를 제외해서 산출됐다. 정부 및 공기업간의 내부거래는 이중·과다계상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충당부채, 국민연금 보유국채, 보증 채무 등은 부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빠졌다. 또한 금융 공기업은 예금이 부채로 인식돼 일반적인 부채와 다르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혈세로 메우는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아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빠진 것도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별도 공개를 택했다. 충당부채는 미래지급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2012년 말 현재 436조9000억원(공무원 351조4000억원, 군인 85조5000억원)에 이른다. 2011년(342조1000억원)보다 95조원 가량이 증가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공무원·군인연금은 연금재정이 고갈되면서 국민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가 보장하지 않고 수급액이 적은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이 수급액이 많은 공무원을 세금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공채는 100조원이 넘는데 이 역시 내부거래로 부채에서 빠졌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증채무 145조7000억원도 부채항목에서 빠졌다. 모두 미래 발생할 부채 규모가 불확정적이며 외국에서도 합산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게 그 이유다.


◆세 부담 전이가능성 220조 불과?=정부는 821조 가운데 혈세로 갚을 가능성이 높은 부채, 이른바 적자성채무는 220조원(2012년 말 기준)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미 지난해 "적자성채무가 올해 274조원, 2017년에는 328조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50%를 넘어섰다. 정부가 진 빚의 절반을 세금으로 갚은 것이다.


적자성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나라 살림에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쓸 곳은 많기 때문이다. 세수 부족현상은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발생했고 올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부채가 곧 국민부담으로 전이되지는 않고 경영 합리화를 통해 부채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납세자에게는 공기업부채도 국가부채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공기업이 부채 상환을 위해 요금을 올리면 간접세가 오르게 되고 부채를 상환 못해 파산하면 그로 인한 부담은 정부로 돌아오고 이는 결국 납세자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온다. 한 조세전문가는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채무의 포괄범위와 회계처리, 규모 등 그간 논쟁이 돼온 부분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미래에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국가채무에 전체 공공기관부채, 국가 충당부채 및 보증채무를 단순 합산할 경우 부채가 과다 계상돼 대외신인도나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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