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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윤진숙해임 후 첫 국무회의서 "일거수일투족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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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윤진숙해임 후 첫 국무회의서 "일거수일투족 조심해야" 정홍원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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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잇단 부적절한 발언으로 해임된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은 공직자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국무위원은 일거수 일투족이 국민들의 마음에 닿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제 국무위원들은 최근의 아픈 상처를 떨쳐버리고 심기일전해 흔들림 없이 금년의 국정목표에 매진하도록 해달라"면서 "국민행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는 자세로 모든 공직자들이 꿋꿋이 나아가 그 성과를 국민들께서 느끼시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윤진숙 전 장관에 대한 정 총리의 해임 건의를 받고 해임조치했다.


정 총리는 현안과 관련해서는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각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법안심의와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제 때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 부처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비정상의 정상화 법안 등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주요 법안으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법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개인정보관련법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입법상황점검반'을 가동해 입법 진행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부처간 협업과 정책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국회 논의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주요 법안의 직접적인 수혜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안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잘 알림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여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홍보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비장한 각오와 의지를 갖고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직접 챙기면서 독려할 것"이라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무조정실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으므로 각 부처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참여하고, 문제의 끝을 본다는 자세를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강원과 경북지역의 폭설피해에 대해서는 "안행부와 국토부 등이 현지사정을 실시간 파악하면서 시설물 응급복구와 재해위험지역 관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추가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법률공포안 2건 등이 심의ㆍ의결됐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에 대한 직권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국제중을 포함한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가 부정 입학,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교육감의 판단에 의해 언제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기존에는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받고 애초 특목고 등으로 지정한 목적에 크게 어긋났다고 판단될 때에만 지정이 취소됐다.


개정안에는 지정취소가 결정돼 일반 중ㆍ고등학교로 돌아가더라도 취소 당시의 재학생에는 애초 계획된 교육과정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어느 학교의 특목고 지정이 취소됐더라도 취소 당시 1학년에 재학한 학생이 3학년 과정을 마칠 때까지는 특목고 교육과정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타인의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 수리해줄 수 있다면 수리비를, 수리할 수 없다면 교환가액를 보상하도록 했다. 또한 보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은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관등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급차 등을 운용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신설 및 국가안보실 강화'에 필요한 10억3900만원을 201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처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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