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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환사채 무산의 주원인은 민간출자사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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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부 ‘결정’은 회생절차에 중점 준 간이재판으로 ‘판결’과는 달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잔여부지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로부터 되찾기 위한 토지소유권 이전소송 소장을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자접수했다.

지난달 9일 롯데관광개발 회생과 관련한 파산재판부의 결정은 이번 소송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1파산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회생채권 조사확정 판결에서 "롯데관광개발은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4월 말 사업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수익자인 코레일에 이행보증금 2400억원의 지급 요인이 발생하자 당시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롯데관광개발(출자지분별로 516억원 부담)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파산부는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유동성이 부족해 청산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2500억원의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수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코레일 추천 이사 3명이 일관되게 반대하면서도 그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 관계자는 "이는 회생절차에 중점을 둔 간이재판로서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결정’은 ‘판결’과는 달리 당사자에만 미치기 때문에 코레일이 제기한 토지소유권 이전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소송대리인인 율촌과 태평양도 “파산부의 결정은 채무부존재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인 민사재판에서 다투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PFV 디폴트의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2500억원 전환사채 발행 실패는 민간출자사들의 발행 불참에서 비롯됐다"고 재차 확인했다.


당초 전환사채 2500억원은 2012년 3월말까지 발행키로 약정했으나 PFV가 기한내에 발행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후 PFV는 시공권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부결됐다.


시공권 공모 전환사채 발행 부결 후, 2차례(2012년 8월23일과 11월8일)에 걸친 전환사채 발행이 있었으나 코레일을 제외한 민간출자사 전원이 발행에 참여하지 않았고PFV는 결국 지난해 3월12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발행이자 52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졌다.


코레일은 이번 소송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소유권을 회복하고 사업부지 활용방안을 재강구해 부채비율 하향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투자사측은 법원 내에서도 위상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파산부의 이번 판결에 따라 코레일의 용산역세권 반환부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사 한 관계자는 "법조계에서 계약서 준수와 계약 당사자 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민사소송에서 이번 결정문이 미치는 영향을 클 것으로 본다"며 "코레일이 사업무산 이유로 주장하는 민간투자사의 계약된 약속 불이행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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