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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증인으로 나온 재판서 최후진술 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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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김원홍씨 기획입국설 등 전면 부인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 신문이 이어질 때마다 최 회장의 혐의 부인이 계속되자 검찰은 “신문의 초점이 김원홍 피고인보다 ‘회장님’에 맞춰져있다. 누구를 위한 변호인지 헷갈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SK텔레콤 등에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출자한 펀드 선지급금 450억여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원홍씨에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회장은 “이 사건은 김원홍과 김준홍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당시엔 펀드 출자금이 김원홍에게 건네진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김원홍이 김준홍의 펀드투자를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다급히 요청하기에 실제 부탁은 김준홍이 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면서 “사건 당시(2008년 10월) 450억여원이 중간에서 빠져나가 김원홍에게 송금됐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11년 4월 초쯤 회사 법무팀을 통해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내 이름과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건대 결코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원홍씨 변호인이 신문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납득하느냐” “만약 범법행위라는 걸 알았다면 사전에 알아보고 진행하지 않았겠느냐” “투자금이 필요했다면 적법하게 대출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등의 질문을 쏟아내자 검찰은 “누구를 위한 변호를 하고 있는지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 회장은 검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검찰은 김씨가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과정에서 김씨가 체포 당시 최재원 부회장과 함께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SK 측에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또한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관련 기록과 내용을 김원홍씨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거듭 물었다. 김씨는 최 회장의 진술서 등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6월 이후 김원홍씨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다만 “수사 과정 초기에 김원홍씨가 본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최 회장을 조우한 김씨는 공판 진행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전날인 18일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그를 계속해서 쳐다보며 변호인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앞서 김씨는 최태원 회장 등과 짜고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운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년 초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였던 김씨는 대만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최 회장 형제는 앞선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횡령 범행은 김씨 등이 주도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씨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이미 심리가 충분히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6월, 김준홍 전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23일에 열리며 이날은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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