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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김봉수 기자] #1. 853억 날린 월미은하레일, 배상청구액은 '272억'
시공사 상대 소송 이겨도 투입비용 회수 가능성 희박


인천교통공사가 부실시공 논란을 가져온 월미은하레일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벌이고 있으나 투입된 비용을 전액 회수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혈세 낭비 지적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시 및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인 한신공영을 상대로 27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의 부실 시공 및 추락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통공사가 한신공영에 청구한 배상액은 고작 272억원에 불과해 총 사업비 853억억원(미지급 31억3000만원)에는 턱없이 적다. 272억원은 철거비용 3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월미은하레일은 2010년 8월 개통을 위한 시험운행 중 약 10m 높이의 교각에서 차량의 안내와 추락(전도)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안내륜 축이 끊어져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현재까지 운행을 못하고 있다.


교통공사는 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결과와 '59개의 교각 중 56개가 허용오차를 크게 벗어나 시공됐다'는 법원의 감정측량결과를 근거로 월미은하레일의 부실시공을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교통공사는 감리단 소송 때 나온 법원의 감정측량결과를 토대로 차량과 토목궤도 등 일부 하자구조물에 대한 설계금액과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272억원을 산정했다. 올해 5월 안전진단을 통해 차량, 궤도, 토목, 신호ㆍ통신, 전력 등 모든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을 확인했지만 소송은 그 이전에 제기돼 우선 1차로 272억원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처음엔 총공사비 반환소송을 검토했으나 자칫 패소할 경우 사업비 회수가 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재판에서 하자감정을 통해 전체 부실공사의 내역을 밝혀내고 하자보수 및 재시공에 필요한 감정액을 최대한 산정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통공사는 시공사와 별도로 책임감리단을 상대로 2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중이다.


교통공사는 검찰에 고발된 교통공사의 전ㆍ현직 임직원 4명의 혐의(업무상배임)가 인정되면 구상권을 청구해 사업비를 최대한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들의 업무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사비 전액을 회수할 수 없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느냐"면서 "이 소송은 853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대해 부실시공 여부를 검증하고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가름해 책임을 묻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 99년 임대 보장 '국제금융센터' 조사 연장
서울시의회, 소위원회 뒤 행정사무감사로 규명 계속


"여의도가 홍콩도 아니고, 99년간이나 임대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


전임 이명박ㆍ오세훈 서울시장 때 추진돼 지난해 11월 개장한 '서울국제금융센터'와 관련한 특혜 의혹을 조사한 서울시의회 한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서울시가 사업자인 AIG그룹에 부지를 빌려주면서 상식을 벗어난 99년이라는 초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마치 1898년 중국이 영국의 강압에 의해 99년간 홍콩을 식민지로 빌려 준 것과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특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가 지난 12일 서울국제금융센터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간의 의혹에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더 파헤치겠다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시의회는 우선 기본 50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추가로 49년까지 총 99년간 임대해줄 수 있도록 한 계약 기간에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관련 조항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이같은 초장기 계약을 체결했다지만, 서울의 최고 노른자위로 꼽히는 여의도에서도 가장 알짜배기 토지를 외국 투자 유치의 명목으로 100년 가까이 임대해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이 토지에 지어진 건물들이 노후화될 것을 감안하면 설령 50년 후에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빈껍데기' 건물만 인수해야 한다.


현재로 시가 8000억원 정도 되는 땅을 빌려 주면서 임대료는 연간 20억원대에 불과한 것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청이 2006년 10월 건물의 지하연결통로 상업시설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AIG 측에 20년간 무상 사용권을 내준 점도 특혜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당초 외국 투자 유치가 사업비 1조5140억원 중 4540억원에 불과한 등 '무늬만 외자 유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AIG가 대부분의 사업비를 국내 자본으로부터 차입했고, 건물 개장 후에도 외국계 금융사의 입주가 전체 면적의 4.91%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시가 과도한 특혜를 줬지만 정작 '국제금융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서울국제금융센터는 시가 이명박 전 시장 시절인 2003년부터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면서 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부지 매각을 추진하다 무산된 후 AIG그룹과 지난 2006년 옛 중소기업전시장 3만3000여㎡의 부지 임대 계약을 체결해 연면적 50만5236㎡의 단지가 지난해 11월 개장했다. 그러나 현재 오피스 1개 동에만 입주자가 있을 뿐 나머지는 텅 비어 있다. 최근 AIG그룹이 시와 상의없이 호텔을 매각하기로 결정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시의회는 오는 21일 시 경제진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6년 당시 계약 체결을 담당했던 실무 관계자 14명을 증인으로 소환해 관련 의혹들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 문제를 조사했던 박양숙 시의원은 "오래 전 사업이라 관련자들이 다 퇴직하는 등 조사하면서 한계가 많았다"면서 "문제점과 의혹들이 다수 발견된 만큼 행정감사에서 증인 심문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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