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화이자제약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비아그라 상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미약품의 비아그라 복제약 '팔팔정'이 비아그라 모양(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이날 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형태에 대한 입체상표권의 식별력과 저명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미약품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 팔팔정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화이자제약이 보유한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에 대한 상표권 침해 행위이자 주지 저명한 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형태를 모방한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선아 화이자제약 전무는 "비아그라 입체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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