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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관리대상인 주유소 등에서 오염기준 초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전국의 주유소,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2012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조사결과, 조사대상 8245개의 2.9%인 238개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5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만2868개이다. 이중 주유소가 1만5112개로 가장 많고 산업시설(석유류를 저장하는 시설)이 4567개, 유독물 제조·저장시설이 421개이다.

2012년 정기·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8245개(전체의 36.7%) 시설에 대한 오염도검사 결과, 2.9%인 238개 시설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에는 주유소가 202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업시설이 21개, 기타시설이 15개를 차지했다.


오염물질은 유류 성분이었으며 유독물시설 116개 곳 중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없었다.

누출검사는 1724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중 4.5%인 78개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615개 중 34개(5.5%) ▲기타시설 913개 중 40개(4.4%) ▲산업시설 196개 중 4개(2.0%)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밀조사와 정화 조치를 명령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주유소에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의 설치를 권장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앞으로 이중배관 등을 설치할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효과적 시설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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