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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연회비 청구 사전 고지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감독당국이 카드사에 연회비 청구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연회비도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나눠 고객에게 부가서비스 제공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각 카드사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카드사에 다음해 연회비 청구 2개월 전에 청구 예정과 금액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안내 시점에 연회비 면제 조건 충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고객에게는 카드사가해당 면제 조건을 알려주도록 했다. 연회비 면제 혜택이 끝나는 고객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 중단 사유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이 같이 결정한 것은 카드 연회비 관련 고객 불만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각종 연회비 면제 혜택을 폐지하면서 고객들은 갑자기 연회비를 부과받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고객이 내는 연회비 구분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카드 해지시 연회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고객에게 돌려주고 카드 상품 안내장에 연회비를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구분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회비가 5만원이라면 기본 연회비 5000원, 제휴 연회비 4만5000원(항공마일리지 적립, 무료 항공권ㆍ호텔 이용권에 사용) 방식으로 명확히 고객에 알려야 한다.


연회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돌려줄 때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을 공제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올해 2분기 전업계 기준 8개 카드사의 최초 연도 연회비 미반환 규모는 14만8897건, 13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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