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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대책 한달] 서민 주택 대출 '늘고' 전세금 보험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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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8ㆍ28전월세 대책의 취지 중 하나인 서민ㆍ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는 대책에 따라 엇갈린 평가를 받는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구입대출상품인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의 경우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춘 이후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조건을 완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한 서민층에 자금이 지원된 것이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 마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기간이나 자격에 제한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대출의 경우 하루 최대 15건까지 대출 건수가 늘어났다. 제도 개선 이전 월 평균 33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 완화에 어느 정도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8ㆍ28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1일부터 금리 4%, 가구당 1억원 한도였던 것을 금리는 3%로 낮추고 한도는 2억원으로 늘렸다. 지원 대상주택 가격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상을 확대한 지 20일도 채 안 됐지만 월 실적을 넘어설 정도로 대출 실적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조건을 완화하자 수요자들이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현실성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상 가구가 적고 제약이 많아 현재 눈에 띄는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하루 100여건이 넘도록 문의가 빗발친 데 비해 실적은 저조한 것. 대한주택보증(대주보)에 따르면 24일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단 3건에 그쳤다. 대주보의 경우 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입주 후 3개월 이내까지로 보증료율은 0.197%다. 전세금이 1억원이라면 보증료가 19만7000원이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반환보증은 입주 3개월 이하인 가구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90%이하여야 한다. 문제는 올 들어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전세가율이 치솟고 융자가 없는 전셋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4%를 기록했다. 집주인이 집값의 30%만 대출을 받아도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3개월 이내에 입주한 가구 중 전세금과 대출금의 합이 집값의 90% 이하인 가구라는 교집합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 밖에도 1년치 보증료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고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많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대주보 관계자는 "상품 출시 이후 하루에 100통 이상 꾸준히 문의 전화가 오고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장 궁금해 하는데 대부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3개월이 지나면 보증신청을 할 수 없어 보증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단독주택 거주자 중에서는 등기값이 아까워서 전세권 등기도 설정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아두는 사람들이 많다"며 "집주인이 대출받은 액수가 적거나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집주인의 대출액수가 많은 사람들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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