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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 손해배상액 재판 연기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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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디자인특허 무효 가능성 근거로 재판 연기 요청…예정대로 11월 진행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가 무효화될 가능성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삼성-애플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특허청(USPTO)은 애플 디자인특허 2건(677, 678 특허), 상용특허 1건(760 특허)의 유효성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22일 법원에 이 사실을 전달하며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USPTO가 유효성을 재심사하는 애플 디자인특허 중 1건은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된다. 10월17일 사전심리를 거쳐 11월12일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한편 올초 법원은 배심원 평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을 10억5000만달러에서 5억9950만달러로 삭감했다. 법원은 새 재판을 열어 삭감된 4억5050만달러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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