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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그랜드코리아레저 같은 이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거래소-금감원, 종목명 표기 달라 '헷갈리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외국인 전용카지노 업체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표기할까. 정답은 거래소는 'GKL', 금감원은 '그랜드코리아레저'이다. 자칫 투자자들이 다른 상장사로 오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개인투자자인 전 모씨(30·회사원)는 "거래소와 금감원의 공시시스템을 모두 이용하는데 두 기관의 회사명이 달라 헷갈린 경우가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7일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카인즈)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최근 일주일간 올라온 공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기관은 CJ헬로비전-씨제이헬로비전, NHN-엔에이치엔, 원익Qnc-원익큐엔씨 등 100여개 상장사명을 다르게 표기했다.


거래소와 금감원의 다른 회사명 표기는 주로 영문명과 줄임말 등에서 확인됐다. 동국S&C-동국에스엔씨, TJ미디어-티제이미디어, 원익IPS-원익아이피에스와 같이 거래소는 영문을 그대로 적고 금감원은 한글로만 표기했다. 또 신한지주-신한금융지주회사, 메리츠화재-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미글로벌-한미글로벌건축사무소, 아시아9호-아시아퍼시픽9호선박투자회사 등과 같이 거래소는 회사명을 줄여서 쓰지만 금감원은 등기부등본상의 회사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티이씨코-티이씨앤코, 대우부품-대우전자부품 등의 경우 회사명의 중간에 있는 '앤' 혹은 '전자'를 빼기도 했고 유나이티드-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경우 앞뒤로 한 단어씩을 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제도팀 관계자는 "카인즈에는 10자 이내로 회사명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원하는 경우 약칭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전자공시팀 관계자는 "회사명을 처음 등록할 때 등기부등본상에 표기된 것을 따른다"며 "국내 등기부등본은 한글만 적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서로 다른 회사명 표기 탓에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규정과 업무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경우 거래소에서 표기하는 회사명으로 변경하자는 원칙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서류로만 검토를 했고 아직까지 실제 조치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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