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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무시했다’며 굴착기로 가게· 차량 부순 40대 실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굴삭기로 모친 가게, 형제들의 차량 등을 부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남기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A씨(44)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모친의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모친이 운영하던 슈퍼마켓 지붕을 굴착기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인근에 주차된 셋째 형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굴착기로 밀어 개울에 빠뜨리고 동생의 무쏘 승용차도 찌그러뜨렸다. 큰 형의 카페 건물, 둘째 형의 집 등도 파손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A씨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다쳐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기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전신주가 파손돼 인근에 전기 공급이 끊어지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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