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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가 '환경오염' 물질?"…법 제정 움직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환경노동위,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작업 착수
업계 "전파법도 있는데 또…" 이중규제 반발 거세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자파를 법률상 '환경오염 물질'로 정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등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회의 이같은 행보는 우리나라 전자파 수준이 세계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사실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이중규제'를 받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한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자파를 환경오염으로 정의해 규제하도록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김우남 의원 대표발의)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파를 관리해야 한다"는 게 법안 제안 이유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이동통신 장비의 무해성이 입증되더라도 환경부로부터 기지국과 휴대폰 등에 관해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과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는 기준 등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이미 '전파법에 명시된 인체보호기준'에 따라 통신업계가 정부로부터 감시ㆍ감독을 받고 있는 사안이어서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KTOA(한국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전자파가 환경오염물질로 정해지면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만 심화될 것"이라며 "기지국 설치 지연이나 철거 민원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고 각종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의 무선국 전자파 안전도는 일반인의 경우 38.39V/m인데 지난 3월 경기도 지역 등 145개 SK텔레콤 LTE 기지국 전자파를 검사한 결과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0.065~14.375V/m에 그쳤다. 안전 기준 대비 0.17~37.4% 수준이다.


휴대폰도 마찬가지다. 휴대폰 전자파 안전기준은 전자파 흡수율(SAR) 1.6 W/Kg을 기준으로 삼는데 국립전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갤럭시S4의 전자파흡수율은 SK텔레콤용 모델의 경우 0.55W/㎏, KT용 모델이 0.438W/㎏, LG유플러스용 모델이 0.353W/㎏에 그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환경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통신서비스 품질을 낮춰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미 1999년부터 6차례에 걸처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 통과 시도가 있었으나 폐기된 것만 봐도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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