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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아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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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영어유치원 재학증명서 이용 부정입학...노현정 전 아나운서 소환예정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씨(40)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와 함께 수사선상에 올라있던 ‘현대家 며느리’ 노현정(32) 전 아나운서는 해외 체류중이어서 귀국 즉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19일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영어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박씨와 학부모 1명을 약식 기소했다.


박씨는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씨(37)와 짜고 2개월여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로 전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아온 노현정씨는 해외 체류중에 있다며 검찰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씨가 귀국하는데로 소환 조사를 벌여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씨와 노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 2명을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박씨 외에도 미국인 A씨와 B씨(38·여) 등 학부모 6명을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1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학부모 6명은 홍콩 등지의 브로커와 짜고 외국 여권을 얻어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그러나 기소 대상 학부모 모두 한국 국적이고, 자녀의 외국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브로커와 짜고 외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들에 대해 전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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