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2013 외교청서' 각의 통과에 강력 항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5일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우리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각의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성명에서 올바른 연사 인식이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독도 문제는 근대 역사에 대한 일본의 그릇된 인식과 주장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아직도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역사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를 갖고 일본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동북아의 화해와 평화협력에 기여하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쿠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외교서한을 전달했다.
각의를 통과한 일본의 '2013 외교청서'에는 "일·한간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일본은 지난해 4월에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명시된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오종탁 기자 ta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