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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의회 조례에 잇단 '再議' 초강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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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조례에 대해 경기도가 잇달아 '재의'(再議)를 요구하겠다고 밝혀 두 기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도의회는 18일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ㆍ고양7)이 낸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소기업 등에 대해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보에서 제출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출연금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해 10월 말까지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12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보고 시점을 10월 말로 잡았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가 도 출연에 상응하는 시ㆍ군 출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ㆍ군 출연에 대한 관리지표를 만들어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도보에 게재하도록 했다.

특히 출연금 산정과 관련, '직전 연도 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금 중 재단 보증에 의한 지원금'을 기준금액으로 출연금 요율을 조례안의 별표에 담았다. 별표 요율을 적용하면 도는 올해의 경우 166억 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해야 한다.


도는 1996년 경기신보 설립 당시부터 출연금을 냈고 2010년 117억 원, 2011년 100억 원, 지난해 141억 원을 각각 출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의 재정난이 심각한데다 올해는 도의 출연금 없이도 경기신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매년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출연할 수 없는 만큼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도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정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도지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세입(학교용지부담금)의 90% 이상을 매월 말일까지, 일반회계 전입금은 상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 도교육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연말에 1년 치를 일괄 지급하는 현행 방식으로 인해 미전출금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매월 지급하라는 것이다. 도는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는 이날 김문수 경기도지사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도의회에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개정 조례가 의결됐으나 경기도는 이번 조례가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도지사에 위임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25조,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3의2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이 비용부담 등에 관해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3항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재의 요구 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한편,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다시 의결할 수 있고, 도의회가 재의결하더라도 도는 대법원에 다시 제소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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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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