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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상속분쟁]이건희 회장 완승, 형제들 논리는 어떻게 깨져 나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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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나영 기자]故이병철 삼성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 등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진 삼성家 법정 다툼에서 이건희 회장이 웃었다. 법원은 이건희 회장이 단독 상속하기로 형제·자매간 협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상속대상 재산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 누나 이숙희 씨 등이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장한 삼성생명 주식 각 17만7732주, 21만5054주에 대해선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나머지 주식들에 대한 청구는 “상속재산이라거나 그에 비롯한 재산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맹희씨 측은 재판에서 “이 회장이 몰래 숨겨온 재산이므로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고, 차명주주 이름만 바꾼 주식의 진짜 주인이 이 회장이므로 상속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선대 회장 생존 당시 자녀들간에 이건희 회장이 단독 상속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는 이 회장 측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정한 상속인의 인식 여부가 상속회복청구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이 회장이 재산을 숨겨 이를 주장하지 못했다는 이맹희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상속재산이 처분된 경우 그 대가 또는 대가로 취득한 다른 물건이나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평가해 상속회복청구 목적물에 포함시키기 어려워 보인다”며 ‘차명주주 이름만 바꾼 주식도 상속대상’이라고 ‘차명주를 팔아 사들인 재산도 상속대상’이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엿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삼성그룹 본관 금고에 보관했던 삼성생명 차명주식 주권에 대해서는 “이를 점유한 것만으로는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금을 받아간 이상 그 실질적인 행사주체가 이 회장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이는 차명주에 대해 실질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에버랜드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취했다.


차명주의 주인처럼 행세한 것만으로는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사실을 안 시점부터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법은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주주명부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준 효력만 가져 다른 형제자매들이 알기 어렵도록 주주명부의 이름 고친 것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주식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특검으로 찾아낸 주식이 이 회장이 차명보유한 주식과 같은 것으로 인정·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대 회장 사망 후부터 차명주 의결권·이익배당청구권 등을 이 회장이 행사해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모든 주장이 깨져나간 원고들은 “법원 입장을 겸손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맹희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재판 결과를)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판결 이유를 살펴보고 의뢰인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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