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이 북한 역사책을 인용한 자료집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김모(45)씨에 대해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표현물의 이적성 정도나 활용 목적, 피고인의 경력·지위 등을 종합하면 이적행위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증거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상고하며 김씨 이메일 계정 자료 중 기초교양자료집 CD내용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 다수 있지만 국가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씨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함께 2005년 10~11월 부산지부 강당에서 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했다. 김씨는 자료집에 북한 역사책인 현대조선역사를 발췌하는 등 김일성 부자의 선군정치에 관한 내용을 담아 교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자료집 중 일부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을 낮췄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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