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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통신요금 수수료율 1.8%는 과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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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통3사 카드수수료율 사실관계 조사 방침에 맞대응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사들이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율 사실관계 조사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가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카드결제 수수료 인상 방침을 따르지 않자 금융당국은 이통사 수수료율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형사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이통3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측은 "이통사는 카드사의 가맹점일 뿐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용자들이 카드로 통신요금을 결제하면 카드사가 처음부터 수수료 떼고 난 나머지 금액을 통신사에 주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카드 업계가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이통사 적정 수수료율을 1.8%로 산출된 것에 대해서도 "이통사가 카드사 마케팅 덕을 전혀 못 보는 데도 마치 카드사 덕분에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산정한 과장된 수치"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는 신용카드사가 5만원치 구매시 1000원, 10만원치 구매시 5000원 할인을 해준다면 5만원치를 살 고객도 카드사 마케팅인 할인금액 때문에 10만원치를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통사 고객들은 각자 쓰는 요금제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설령 카드사가 할인 마케팅을 펼친다해도 매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KTOA측은 "통신서비스는 카드사의 마케팅을 통해 가입자 수가 늘어나거나 이용요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통신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며,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KTOA에서 분석한 가맹점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수익을 포함해도 1.5%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여전법 제18조에 대해서도 KTOA측은 "이통사가 가맹점 입장이다보니 과거에는 협상과정에서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카드사가 훨씬 우월적이다"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통신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라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논리로 여전법상 수수료율 최저한도인 1.5%가 계속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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