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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시서 '토지보상금 결정'으로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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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열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세종시 청사로 이전한 국토해양부의 첫 대외 회의가 토지 보상금을 결정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장식된다.

국토해양부는 세종청사로 이전한 후 첫 대외회의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들이 수도권에서 거주해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회의 참석이 다소 불편하지만 세종시 건설 취지 등을 고려해 첫 회의부터 세종청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토위 위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행정법학자,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토지정책전문가, 고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첫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7명 중 3명은 KTX를, 2명은 고속버스를, 나머지 2명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참석위원 편의를 위해 KTX 오송역과 고속버스 세종고속시외버스 임시터미널에서 세종청사까지 셔틀 교통편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토위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해 국토부에 설치된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통상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로, 철도, 택지개발 등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와 보상금의 결정, 개발부담금부과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등 156건을 상정·재결할 예정이다.


중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폭설 등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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