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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발목잡힌 건설사.. 1년새 최대 80%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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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발목잡힌 건설사.. 1년새 최대 80%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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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도 하자책임 주는 '집합건물법' 개정 땐 더 늘어날듯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건설사들이 날로 커져가는 소송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불황이 심해지면서 분양대금 반환청구, 주변 시세하락에 따른 분양가격 조정 시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시행사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건설사들이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여기에 시공사 결함보수 책임 범위를 넓힌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건설사들의 소송 리스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시공능력인 현대건설은 올 1분기 현재 법원에 계류된 소송금액이 1804억7400만원(172건)으로 전년 동기 1380억2400만원(121건) 보다 30.7%나 증가했다.


분양단지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경남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시행사인 감계개발이 195억7500만원 상당 손배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분양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시행사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상 허점을 파고들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 달 평균 10건 정도 소송 심리가 진행되니 이틀에 한 번 꼴로 법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형건설사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올해 1분기 현재 계류중인 소송 관련 금액이 1355억원(82건)으로 전년 동기 720억원(65건) 보다 88.2%나 늘었다. 대림산업도 3월 말 현재 2699억원으로 84.4%나 증가했다. 대우건설은 무려 3693억원(224건) 규모의 소송가액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상태다.


소송금액은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재무제표에 선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패소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우발채무로 분류돼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건설사 관계사는 "올해 들어서는 지자체가 발주한 수십억원 규모의 공사대금도 제때 주지 않아 법적 시비를 가려야할 판"이라며 "시공사가 마치 봉이라도 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툭하면 소송을 거는 현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의 하자와 관련해 시공사에게 결함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집합건물 소유ㆍ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어서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집합건물법은 시행사가 부도 등 보상불능 상태에 빠지면 입주자가 시공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시행사에게만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값 하락추세 속에 입주자들의 시공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브로커인 기획소송 변호사들이 개입해 소송을 부추길 수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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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에 대한 비우호적 환경이 조성되자 각 업체들은 대처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현대건설은 소송 관련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사업본부에 소속된 변호사 인력을 감사실로 흡수했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등 삼성그룹내 3개 건설계열사의 법무실을 한 곳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다.


몇몇 대형건설사들은 소송 관련 업무가 늘어나 경영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만큼 변호사 전문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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