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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투표 독려' 김제동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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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모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檢 "초범, 정도 약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김제동이 재판을 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에 투표 독려 게시물을 올린 김씨를 기소유예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지난 18일 기소유예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제동은 지난해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바위 앞에서 윗옷 벗고 인증 샷 한번 날리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투표소에서 찍은 인증샷을 게재하고, 퇴근시간 즈음 "퇴근하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라는 글 등을 올렸다.


시민 임모씨는 “김 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 등 4건의 투표 독려글을 올렸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며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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